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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헌법재판관은 탄핵이 안 되는거죠. 드디어 선고일이 뜨기는했는데요. 지연한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헌재재판관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민해결사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관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심리를 해야 하므로 정당성에서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헌법재판관은 안 건듭니다
탄핵 사유가 있따면 아마 스스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규정상으로는 헌법재판관 또한 탄핵의 대상이 되고 절차도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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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네 헌법재판관도 탁핵대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