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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5년미만 법인사업자 취득세 관련 질의드려요

22년개업한 법인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려합니다

알아보니 9.4%의 취득세를 내야한다는데요

중과세를 푸는방법 없을까요

참고로 서울에서 고양시로 법인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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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반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가액

    또느 매매가액의 4.6%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의 취득세를 중과세를 하게 되며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매매가액 또는 분양가액의 9.4% 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외 경기도 고양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봅니다.

    지식산업센터로부터 분양받아 입주자에 대해 2022.12.31. 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시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 데, 현재는 일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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