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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홍관조110
20년2월에 창업하여 현재 5년이 조금 넘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목적으로 서울 강남구에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혹시 중과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한 오피스텔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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