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시원을 여기저기 이사다닌 경우의 세액공제 받는 방법 질문이요
예를들어
1월~3월까지 A고시원 103호에서 생활했고
4월~6월까지 A고시원 303호에서 생활했고
7월~9월까지 B고시원 202호에서 생활했고
10월~12월까지 C고시원 503호에서 생활했다면
이걸 전부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필수로 받으셔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연간 8,000만원(2023년
귀속분은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대하여 연간 월세액 1천만원
(2023년 귀속은 750만원) 이내의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초본, 월세액 지급 확인서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세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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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고시원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월세 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