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시원에서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안한다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질문1.
다음달에 고시원 이사를 계획중이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보통 고시원은 입실할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입실계약서라는걸 따로 만들어서 작성한다는데요
이 입실계약서라는것도 세액공제 제출자료로 활용할수 있는건가요?
질문2.
고시원은 보통 1달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속 한달씩 연장하는 식으로 계약을 하던데
그럼 계약을 연장할때마다 임대차계약서나 입실계약서를 계속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초에 1회 작성한걸로 퇴실할때까지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 최초에 1회 작성한걸로 퇴실할때까지 몇년이건 계속 세액공제 제출자료로 활용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