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안한다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질문1.
다음달에 고시원 이사를 계획중이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보통 고시원은 입실할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입실계약서라는걸 따로 만들어서 작성한다는데요
이 입실계약서라는것도 세액공제 제출자료로 활용할수 있는건가요?
질문2.
고시원은 보통 1달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속 한달씩 연장하는 식으로 계약을 하던데
그럼 계약을 연장할때마다 임대차계약서나 입실계약서를 계속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초에 1회 작성한걸로 퇴실할때까지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 최초에 1회 작성한걸로 퇴실할때까지 몇년이건 계속 세액공제 제출자료로 활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시원이라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해당 고시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시원의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임대차계약이 아니더라도 입실계약서도 증빙으로 가능한 것이고
최초1회 계약하고 계약변경없이 그대로 연장된 경우에는 최초계약서로 증빙가능합니다.
2017. 1. 1. 이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고시원 입실 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실원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입실원서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비슷한 형식(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월세, 관리비, 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날인)을 구비하고 있다면 증빙서류로 기능할 것이나,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작성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