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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다정한계란탕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2년 살던중 3개월 남갸두고 집주인에게 통보함,
전세자금대출 받은 은행에도 통보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하라고 연락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은 은행에 통보를 별도로 안해도 되는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은행에서 알아서 집주인에 연락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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