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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엄마가 땅을 구입해서 가게하나랑 집하나 지금 만들었고 남는곳에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랑 언니가 세입자로 계약해서 장사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시는거면 계약을 하여 임차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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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전세임대차는 아무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보증금과 차임을 계좌로 수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임대차에는 전세 대출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박병윤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장사하셔도 됩니다.
증여개념이 아닌 세입자로 들어가서 장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