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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입자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땅을 구입해서 가게하나랑 집하나 지금 만들었고 남는곳에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랑 언니가 세입자로 계약해서 장사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시는거면 계약을 하여 임차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전세임대차는 아무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보증금과 차임을 계좌로 수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임대차에는 전세 대출은 불가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