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관련 건물주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만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가게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빌려달라고 하였고 건물주는 보증금을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 친구분에게 보증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제3자에게 보증금을 드린건 어머니의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보증금을 선지급 해드렸으니 잔금이 없는 조건하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확정판결 내용을 풀어달라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풀수 잇는 권한이 본인 및 상속인에게 있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듣고 채무관련 이체거래 및 통화녹음 등 정황을 입증할 만한 내역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고인이 된 어머니는 안계셔서 건물주에게 통해 전해 들은 내용 입니다.
만약 이체내역이 사실관계에 맞는다는 가정하에,
저희는 상속포기를 할 생각인데, 건물주의 요청대로 보증금반환 선지급으로 인해 반환불가 내용으로 확정판결을 풀어드렸을 경우 보증금도 상속으로 간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확정판결을 푼 이후 다른 정황이 확인되어 이내용이 거짓임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다른 문제가 법적으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풀어주는 행위 역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승인간주가 될 여지가 있으며, 단순상속이 된다는 가정에서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 포기를 할 예정이라면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기망하여 확정 판결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고자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