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사업장2개있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 개인택시 를 종합소득세신고하려고합니다
부동산매출은 1200만원
개인택시매출은 2700만원 입니다
개인택시는 간편장부신고로 신고하고
부동산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하는대
가산세도없고 신고가 위에방법처럼 가능할까요 ?
아니면 둘다 간편을하거나 둘다 기준으로만 가능한거일까요 ?
23년도 간편-기준으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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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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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추계시 가산세 대상이 아니시라면
택시소득은 간편장부와 임대소득은 추계신고를 같이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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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수준이라면 가산세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기준경비율 및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