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적용으로 환자 피해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 또 보상금지급 기준과 절차도 알아보고 싶다 정말
: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피해보상이 됩니다.
다만,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는 해결해야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해당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비율을 정하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통원교통비, 간병비, 향후치료비등에 대하여 해당이 되는 항목에 따라 산정을 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원만히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