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나도 보험적용이 가능한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적용으로 환자 피해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 또 보상금지급 기준과 절차도 알아보고 싶다 정말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의 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병원배상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인지

    질문자님 개인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냐는 질문인지

    건강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냐는 질문인지가 헷갈립니다

    개인보상은 약관상 규정하는 고의 사고가 아니고 면책조항에만 해당되지 않는 사고였다면 보상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배상책임보험은 병원측 과실부분과 잘잘못에 대해서 따져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책임비율에 대해서

    배상확정이 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의료사고 후 추가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병원 측 과실과 환자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병원의 의료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치료비, 후유장해, 휴업손해, 위자료 등 다양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적용으로 환자 피해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 또 보상금지급 기준과 절차도 알아보고 싶다 정말

    :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피해보상이 됩니다.

    다만,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는 해결해야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해당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비율을 정하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통원교통비, 간병비, 향후치료비등에 대하여 해당이 되는 항목에 따라 산정을 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원만히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보험가입금액과 범위에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피해보상보다

    문서로서 입증된 부분으로만

    가입된 보장금액 만큼 보장합니다.

    수술에 해당될경우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이렇게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과실 책임의 확인과 손해 범위 그리고 보험한도와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 수억원대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