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건을 중고로 팔아도 문제 없나요?
직구로 산 제품을 중고거래 앱에 올리려고 하는데 불법이냐 합법이냐 말이 많더라고요. 그냥 쓰다 파는 거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신고 대상일 수 있다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면세를 받을때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재판매는 불법이며, 명백히 중고물품이 되었을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6개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본인이 사용하다가 중고로 되파는 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판매 목적으로 여러 개를 들여오면 ‘수입판매업으로 간주돼 통관 위반이나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즉 1~2개 개인 사용 후 중고거래는 합법이고, 반복적대량 판매는 사업자 등록이나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전자제품이나 안전 인증 대상 물품은 중고라도 kc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사용 후 되파는 것'과 ‘판매 목적으로 직구하는 것'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건을 중고로 파는 건 대부분 개인 사용 후 처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건 세관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대량으로 판매하면 상업용 재판매로 보아 사업자 등록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품목은 안전 인증이나 표시 의무가 있어서 이를 무시하고 판매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개인 소비 후 단순 처분인지 아니면 영리 목적으로 계속 파는 건지 그 성격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