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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애벌래136
찬란한애벌래13621.02.18

사학연금을 일시금 으로 받았는데 다시 연금으로 신청할수 있나요?

퇴직하면서 사학연금을 일시금 으로 수령했습니다

일시금을 반환하고 연금으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연금 신청이 안된다면 직장이나 개인으로 국민연금 가입은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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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이후 2년 이내에 일시금을 받은 연금과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연금 연계 신청을 참조 바랍니다.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때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퇴직급여 미수령시 :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 퇴직일시금 수령시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직역연금기관에 퇴직일시금 반납)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시 연계 신청 불가능

    • 2016.1.1. 이후 연금가입자였던 자도 확대 함으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직역연금 퇴직자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신청을 하지않고 연계신청 가능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