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조작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예방법이 있나요
최근 이런 내용의 뉴스를 봤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말해보자면
집주인이 해당 집에 대출이 있지만 이걸 숨기고 대출 없는 집처럼 등기부등본을 신청해서 관련 기관에서는 받아들였고 이걸 모르고 구매한 사람이 결국은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일단 현 법적 상황은 등기소(?)가 집주인이 문서를 형식에 맞춰서 신청하면 내용의 참과 거짓은 심사하지 않고 일단 ㅇㅋ 한다는 상황이라는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세입자 or 집 구매자 입장에서는 해당 집이 실제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건가요?
등기부등본 조작이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구매자 입장에서 이런 사기를 안당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집을 실수로 샀다고 하면 그래도 구매자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건가요? 영상 보면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 갚으라고 날아오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나온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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