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빠른숲제비146
빠른숲제비146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알려주는 세금 어플이 있어서

재미삼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2022년도에 기타소득이 1,828,800원이 있어서

올해 402,33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더라구요.

*수험생이여서 다른 소득은 없었고,

강의환급금(기타소득)만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돌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세무사님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지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고, 분리과세 선택 시 환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원천징수된 세액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만 있다면 신고가 간단하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어플)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으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