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기쁜태양새42
기쁜태양새42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관련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데, 신고하여 환급받는 경우는 앖나요? 어떤 경우라면 신고가 더 유리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면 기타소득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에 넣어보시고 세액을 비교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15%이하 세율이 적용되면 합산신고가 유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