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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없는 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ㅇ디

중앙선 없는 차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저는 그랜져 차량 차주입니다

중앙선 없는 산길을 올라가던

내려오는 모하비 차량에 받쳤습니다

주행중 보니 속도를 내며 오는

상대방 차량에 막을수 없는 사고

직감했으며 블랙박스 영상 보면 판독되나 저는 서서히 정차까지

한 상황이였습니다

사고건으로 보험사 불러 처리관계를 여쭤보니 중앙선없는 차량도로에

과실비용이5:5라고 합니다

주행영상에서는 제가 차량을 정차했으나 가상의 중앙선을 제 차량이 더 넘어선걸로 보

제과실이 더크게 작용하여 민사재판에서 판단되어질수도 있다

합니다

상대방은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무보험 차량이였고

대인도 접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4명이 승차했으며

다 다쳤다며 대인접수를 해달라

했지만 제가 거부하니

그럼 저보고도 대인접수 하지말라

악의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와서 때려박았는데

그것도 무보험 차량에

일반수리비 450+렌트비해

총 580이 나왔다 합니다

저는 상대차량 보험이 없으니

자차로 최소한의 수리 뒷문짝 교체해

수리비 130으로 나머지 휠이나 타이어,뒷 휀다쪽은 그냥 쓰기로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

으로 쌩돈이 많이나갔으니 600이 들었으니 5:5과실 인정도 안되니

소송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에 누구의 과실

더 큰걸로 판단되나요?

어차피 이런 악의적인 상대방 태도로 인해 저도

나머지 수리를 더 진행해서 수리비

비슷하게 저도 맞추고

고칠것들 다고치고 대응하려

합니다.

상대방 무보험으로 렌트도 안하고

최소한의 수리만 해서 좋게

마무리 지으려 했던 마음들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는 양측이 모두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통상 5:5 과실이 기본이지만, 영상상 귀하 차량이 정차 또는 감속 상태에서 충돌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으로, 과속 또는 진로 미확인 상태에서 진입한 정황이 있다면 최소 7:3까지 상대방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차 상태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귀하 과실은 더욱 줄어듭니다.

    2.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도 우측통행 의무가 존재하며, 좁은 산길에서는 상·하행 차량 모두 감속과 일시정지를 통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고 내려오던 중 충돌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됩니다. 반면 귀하가 가상의 중앙선을 일부 넘어섰더라도, 실제 회피 불가능한 거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면 주된 원인은 상대방의 진입속도와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험사 합의와 무관하게 사고 당시 영상, 정차시점, 상대방 차량의 속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라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나 자차담보로 우선 처리 후, 귀하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귀하의 정차 및 회피 노력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대인 청구 정황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사실확인 요청과 함께 필요시 무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영상 중심의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며, 수리비 증액은 향후 손해배상 반소를 대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