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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불륜남이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어와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주거 침입 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와이프의 불륜남이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어와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주거 침입 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죄로 고발할 수 없지만 와이프의 승낙이 이루어졌다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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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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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거주자 중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 1명의 동의만 있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느 일방의 승낙하에 평온하게 집에 들어왔다면 이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륜남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기본 법리를 살펴보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거권자의 승낙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지의 경우, 배우자 한 명의 승낙만으로는 제3자의 출입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공동주거권자(이 경우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불륜 목적의 주거 출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 목적의 주거 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승낙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륜이라는 반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그 목적이 불륜과 같은 반윤리적인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혼인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비록 부인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남편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주거침입죄의 성립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한 명의 승낙만으로는 불륜 목적의 주거 출입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통죄 폐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해당 건에 대하여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있었고 실제로 처벌되기도 하였으나

    1. 9. 9.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판례의 다수의견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으로 우회하여 처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기에 위 판례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고, 간통죄를 찬성하였고 그 부활을 논하는 입장에서는 위 판례에 대해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