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리스는 크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금융리스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차입 원금 및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매월 납입하는
것이고, 운용리스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해당 물건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리스료를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스의 경우 여신전문업법 적용대상입니다.
렌탈은 자동차대여사업법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데, 자동차 소유권은 자동차 렌탈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해당 물건 등을 빌려서 사용하고 매달 렌탈료를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스나 렌탈은 크게 차이는 없으나 향후 리스 완료시 해당 물건을 소유하려는 경우 통상 이용하고,
렌탈은 렌탈 계약 종료시 다른 물건을 새로이 빌리는 경우가 다반사임으로 결국 고객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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