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를 구매할 때와 자동차 리스 할때 세금이 다른가요?
자동차 리스를 한다는 것이 자동차를 사는게 아니라 빌려서 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자동차 구매할 때와 리스 할 때 세금의 차이점이 있나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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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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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차이는 없고, 사업자여도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그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해주면 되고, 리스를 할 경우 매달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는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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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 렌탈하는 경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구입하여 사용시 :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2) 자동차 리스, 렌탈하여 사용시 :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못하여 기타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 한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세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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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직접 산다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모두 자기가 부담하지만 리스할 때는 취득세는 부담되지 않으며 자동차세도 리스회사가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