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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밀잠자리298
의젓한밀잠자리29823.08.21

아들이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증여세 내는 기준이 10년에 5천으로 알고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줘도 증여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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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의 무상이전(증여).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부의 무상이전도 증여로 봅니다.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그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때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줄때도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증여해도 증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관계없는 타인간에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도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