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에어드랍을 주는 코인 발행사가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해당 행위를 하여 에어드랍을 받는 다고 하여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고발하거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위계 등을 써서 에어 드랍 등을 받는 경우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코인 에어드랍을 하는 주체는 그 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