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이사로 주택조사나 1인가구조사 못하면

잦은이사로. 주택조사나 1인가구 조사 못하면

어찌되나요? 과태료는 안한기간만큼 나오나요?

주소나 민증 말소시키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잦은 이사로 인해 통계조사나 실태조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과태료가 나오거나 주민등록(민증)이 즉시 말소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과태료 여부: 통계청의 주택조사나 지자체의 1인 가구 조사는 현황 파악이 목적이므로, 부재중이라 조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여부: 단순히 조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민증이 바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될 경우에 한해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사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입신고만 정상적으로 잘 하셨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주택조사,인구조택총조사 등을 이사 때문에 놓쳤다고 해서 바로 주소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보통 조사원이 재방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