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사 계약신고 및 자진말소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인 임대차 계약신고를 지연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그리고 아파트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하게되면 불리한 점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000만원이하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긜고 자진말소라는게 임대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말소를 하는 경우, 받았던 세제혜택등에 대한 추징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차 계약신고를 지연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를 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를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 유형은 자진 말소가 불가능하며, 임대 기간에 상관없이 자진 말소를 원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 말소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인 임대차 계약신고를 지연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그리고 아파트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하게되면 불리한 점이 어떤게 있나요?
==> 과태료 처분대상이고 처분금액은 500만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말소는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