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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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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는 무엇이며 왜해야하는가요?

주택임대차신고제는 무엇이며 왜해야하는가요? 신고 안하면 어떤 불아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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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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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로 계약하거나 계약 갱신시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 등)에서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시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3법중 하나인데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온라인)에 신고하면 됩니다

    올6월까지 유예기간을 줬다가 다시 1년 연장했습니다

    유예기간 끝나면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쓰고나면 부동산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재는 계도기간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