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의 대상과 불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나라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전월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뭔지
궁금합니다. 해당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안전장치라기 보다는 전월세 가격에 대한 투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는 임대차계약시 의무로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둘 중 한사람이 하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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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무료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디.
-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와 유사하게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나 이를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 입니다.
-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 및 시 지역의 주택.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제외.
한 달 체험 등의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한 신고 가능.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유예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임차인 권리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을 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인데 과태료는 현재 올해 5월 말까지 유예상태입니다.
매년 1년식 유예가 늘어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온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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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나라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전월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뭔지
궁금합니다. 해당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임대차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고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100만원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전역과 '도'지역의 '시'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또는 갱신계약시 계약 내용(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하며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 주택, 다가구,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후부터는 미신고시 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6천만원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올 6월부터. 거래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100만원 범위내에서 발생합니다
거래신고를 꼭 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거래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월1일까지 계도기간이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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