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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임대사업자 미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장기주택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전세계약시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 기간이 어떻게 되고 만약 미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미신고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한지 오래된 것도 아니며 실질적으로 매번 전세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미신고 했다고 하여 관할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신경 써서 납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나 일반행정조사 등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거나 할 경우에 혹은 소식을 듣는 등으로 만약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겠지만 대부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작성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하지않은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주임사 등록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