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시와 미등록시 어떤 차이와 불이이익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하는것도 맞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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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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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이하 인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경우에는 필요경비60%인정 및 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50인정 및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경우 요건이 맞는 경우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2월 면세사업장 신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