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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큰고니244
느긋한큰고니244

기존에 특약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해지 시 중개비 부담주체는 누구인가요?

곧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연장 후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해서 이사일까지만 계약기간을 조정하려고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조정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고 번거로우니 그냥 자동연장해서 3개월전에 미리 말해서 해지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약기간 조정을 요청한건 3개월 전에 미리 말해서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특약이 있는 경우는 (최초 전세계약 시 중도에 나가면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음)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인터넷에서 봤기 때문이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자동연장시에는 해당안되고 임차인 부담아니니 걱정할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거짓말을 하시거나 그럴분은 아닌거같은데 혹시나해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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