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환수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법적 근거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 침탈과 식민통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일전쟁 개전 시점부터 광복할 때까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친일 재산으로 규정하고, 해당 재산을 국가 소유로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 증여받은 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년 친일재산 국가 귀속 조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친일파의 모든 개인 재산을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었다면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