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 유예기간이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세데 실비 보험 인데요

1. 작년 11월10일에 어깨통증으로 진료해서 보험청구(동네병원)

2.올해 2월9일에 어깨치료(서울대병원)보험청구

두병원 진료코드는 틀린데 둘다 어깨 통증 진료 및 보험 청구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유예기간 비해서 할려구요

지난 8월10일 전에는 아파도 병원에 안가고 참으려 합니다

2월9일이후 어깨통증으로 병원 안가고 있습니다

2월9일 이후 6개월 지난 8월10일 이후 부터 1년 보장일까요?

아니면 11월9일까지 1년으로 보고 6개월 유예기간을 계산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예기간 계산은 '최종 진료일' 기준이 맞습니다. (통원 시)

    1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는 "동일 질병으로 최종 통원일로부터 180일(6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지 않다가 다시 병원에 가면, 이를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 한도(365일)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첫 진료일(11월)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 병원 방문일인 2월 9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경과한 8월 10일 이후에 통원 치료를 가시면 완전히 새로운 한도로 다시 1년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두 병원의 진단 코드가 달랐더라도 '어깨 통증'이라는 동일 부위/증상이라면 보험사는 보통 동일 질병으로 묶어서 봅니다.

    하지만 '수술(입원)'을 하신다면 당장 내일 가셔도 100% 보상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아셔야 할 1세대 실비의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1세대 실손은 '통원(외래)'과 '입원'의 보상 한도와 유예기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과 2월에 병원에 가신 것은 모두 약을 타거나 진료만 본 '통원 치료'입니다. 만약 어깨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다면, 이는 통원 한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입원의료비 한도(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등 / 100% 보상)'에서 새롭게 365일간 보장이 시작됩니다.

    즉, 과거에 통원을 몇 번 했든,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났든 안 지났든 상관없이 수술을 위해 입원하시는 의료비는 지금 당장 진행하셔도 전액 보상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월 9일 이후 6개월 참으시고 진행하는 8월 10일 이후부터 1년 보장이 맞다고 보셔야 할 것 같으며 정확하게 한번 더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 발생일로부터 365일 보장되며, 이후 6개월의 면책기간이 설정됩니다.

    25년 11월 10일, 26년 2월 9일 각각 다른 질병코드로 청구하셨기때문에

    25년 11월 10일 질병코드 → 26년 11월 10일까지 보장 → 6개월 면책 → 27년 5월 10일이후 다시 보장재게

    26년 2월 9일 질병코드 → 27년 2월 9일까지 보장 → 6개월 면책 → 27년 8월 9일 이후 다시 보장재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면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병코드더라도 어깨부위 한 부위를 동일한 연속성으로 본다면 보장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시점으로 진단을 받고 진행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해인지 질병인지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1세대 실비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보니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명 전체이름, 가입중인 실비특약의 정확한 명칭과 가입금액, 그리고 약관을 확인해야지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