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흥국화재 실비 유예기간 재문의 입니다.

1세대 실비 유예기간이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세데 실비 보험 인데요

이미 질문 한적 있지만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어 다시 질문합니다.

흥국화재 1세대 입니다.

당일 통원 50만원

입원 1억입니다

1. 작년 11월10일에 어깨통증으로 진료해서 보험청구(동네병원

2.올해 2월9일에 어깨치료(서울대병원)보험청

두병원 진료코드는 틀린데 둘다 어깨 통증 진료 및 보험 청구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유예기간 비해서 할려구

지난 8월10일 전에는 아파도 병원에 안가고 참으려 합니다

2월9일이후 어깨통증으로 병원 안가고 있습니다

2월9일 이후 6개월 지난 8월10일 이후 부터 1년 보장일까요

아니면 11월9일까지 1년으로 보고 6개월 유예기간을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번 통원1일, 2번도 통원1일 쓰신 겁니다.

    구 실손 통원 한도는 30일 입니다. 이는 사고일로 부터 365일간 안에 통원 30일을 보장 합니다.

    수술을 할 경우 입원수술로 가정하여 최초 입원일로 부터 365일 1억한도에서 보장 합니다.

    1. 25년 11월 10일 최초 통원

    2. 26년 2월 9일 동일질병으로 통원

    ==> 26년 11월9일 까지 28회통원 보장 가능 합니다.

    26년 8월 8일 전까지 위 동일질병으로 통원치료력이 없다면 이때부터 다시 365일 한도 적용 됩니다.

    마지막 통원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되어

    365일 안에 통원 30일 한도 다시 시작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입원)할 거면 당장 내일 가셔도 됩니다.

    11월과 2월에 병원 가신 건 약 타보고 검사하는 '통원'입니다.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앞서 다녀온 통원 유예기간과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입원하는 첫날부터 새롭게 '입원 의료비 1억 한도(365일)'가 시작됩니다. 유예기간 핑계로 당장 입원하셔도 보상 나옵니다.

    통원 유예기간 계산은 '마지막 진료일(2월 9일)' 기준입니다.

    수술(입원) 안 하고 계속 외래 진료(통원)만 하실 거라면, 질문자님 계산대로 마지막 방문일인 2월 9일로부터 딱 6개월(180일)이 지난 8월 10일 이후에 가셔야 통원 보상 한도가 새롭게 리셋되는 것이 맞습니다. (11월 기준이 아닙니다.)

    진단 코드가 달라도 병명(어깨)이 같으면 하나로 봅니다.

    동네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코드가 달랐어도, 둘 다 동일한 어깨 통증 치료라면 보험사는 '같은 질병'으로 묶어서 유예기간을 계산합니다.

    수술(입원)을 하실 거라면 8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픈 것 참지 마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 가셔서 수술 날짜 잡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