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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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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제가 국가배상소송을 하고싶은데 법재정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도 청구를 할수 있나요 행정심판 하면서 변호사님하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법관련 사항으로는 배상소송이 안된다고 들은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배상소송법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법재정으로 입은 피해는 보상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공무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피해여야 된다 써있는데 국회의원도 공무원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배상소송은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이 위헌인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입법행위가 법적인 의무사항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배상청구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불법하게 침해하는 등의 경우가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어렵겠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배상청구권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법제정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인과관계 있는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물론, 국회의원의 법제정행위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