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꼭 퇴직연금계좌로 받아야돼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자기네들은 무조건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준다고 하는데요
굳이 제가 연금계좌를 만들어야하나요? 의무인가요?
거절하면 일반계좌로 받을수있나요?
기존 회사들은 그냥 월급통장으로 넣어줬는데 굳이 만들어야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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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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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퇴직금이 관리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개인연금계좌로, 회사가 지정한 퇴직연금 가입 기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일반 계좌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세제 혜택을 받으므로, 이를 통해 자금을 받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거절하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의 의무사항이므로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더라도 바로 인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연계은행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