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보전신청 하면 어디에 보관하는지
행정안전부 온나라 시스템에 있는 기관의 전자 문서를 증거보전신청하면 어디에 보관하나요
기관이 이걸 안내놓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는데
열람도 못하게 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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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온나라 시스템에 있는 기관의 전자 문서를 증거보전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증거를 보관하게 됩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증거가 멸실 또는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해당 증거를 미리 확보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문서 제출을 명령하고, 제출된 전자 문서는 법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렇게 보관된 증거는 추후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기관이 법원의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면, 문서 제출 명령 위반 또는 증거인멸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출 거부 또는 허위 제출 행위를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관이 전자 문서 열람을 막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전자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문서 제출을 명령하고, 제출된 증거는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