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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호랑나비56
끈질긴호랑나비5623.11.15

세금계산서로 경비처리시 뭐가 좋을까요?

업장에 책상을 세대정도 들여놓을 예정이라 3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당시 가구점 사장님이 일반사업자시면 세금계산서로 경비처리? 하시는게 더 좋다고 하시면서 대신 10퍼센트 더 추가해서 330에 사셔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얘기듣기전엔 그냥 현금영수증 처리하려고 했었는데(세액공제는 퍼센트가 똑같다고 봐서요) 저희가 10프로 더 내면서까지 세금계산서로 경비처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좋은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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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세부담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구점에서 10%를 추가하는 것은 아마 부가가치세 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받을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부담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300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빌미로 30만원을 더 받는다고 한다면 탈세에 해당하며 제보 가능합니다.

    30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만 받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