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세 납부의 의무자는 근로자일것이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이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서 개인사업주가 세금을 납부한 후 연말정산결과로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환급된 금액을 이미 개인사업주가 납부한 세금액에 따라서 발생된것이며,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기때문에 돌려주는것에 불과한것이기에 해당 환급금액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사업주에게 귀속이 되는것이 타당할것이며 개인사업주가 해당 환급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