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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크낙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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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매각했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 토지취득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매각했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비용처리 하나요? 아님 취득원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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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수인인지금액 및 증지금액,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은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토지 등을 취득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취득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등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을 하게 되는 데, 매각손실과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취득과 동시에 매각한 경우>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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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 처분손실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