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설 현장 하청업체, 입사 5일 만에 '나이 착오' 이유로 해고 통보...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9세 학생입니다. 얼마 전 대규모 반도체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 입사하여 오늘까지 5일간 근무했습니다.
가족의 소개로 들어간 곳이라 정말 성실히 일하고 싶었는데, 오늘 퇴근 무렵 갑자기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원청 규정상 만 20세부터 근무가 가능한데, 우리가 서류 검토 과정에서 나이를 착각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업체입니다.
2. 해고 사유: 회사의 행정적 착오(나이 확인 미비) 및 원청의 출입 제한 규정입니다.
3. 특이 사항: 가족이 현재 해당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 법적 분쟁이 커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부터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활비 마련 등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분들께 아래 내용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1. 부당해고 성립 및 보상: 근무 기간이 5일로 짧지만,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 현실적인 합의 방법: 가족의 입지를 고려해 소송보다는 '위로금' 형태의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회사 측에 어떤 논리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3. 서류 작성 주의점: 현재 사무실에 장비 반납을 하러 가는 중인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기재된 서류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번달까지로 계약되어있습니다
해고 관련 서류 작성 없었습니다
나이 부족으로 인해 일 못하게 됐다는 카톡 증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만 19세 학생,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하청업체, 근로계약서 작성 후 5일 근무
해고 사유는 회사의 나이 확인 착오 및 원청 규정, 해고 서면 통지 없으며,
카톡으로 나이 부족으로 일 못하게 됐다는 증거 보유..
근로계약 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2) 쟁점
이 사안의 본질은 부당해고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또는 금전보상 가능성입니다근속기간이 짧아도 해고의 적법성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근무 5일이어도 구제신청 가능
임금 상당액 또는 위로금 보상 가능성 있음
소송 없이도 회사 귀책과 절차 위반을 근거로 합의 요구 가능
자발적 퇴사 서류에는 절대 무조건 서명하지 말 것
3) 해고의 위법성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이 사건에서 나이 착오 및 원청 규정은 사용자 측 행정 착오,
근로자 귀책 사유 없음, 해고 서면 통지 없음해고의 사유가 적정한 지?, 해고의 절차를 지켰는 지?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