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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파리51
상냥한파리5122.05.22

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지 6개월 조금 넘은 신입입니다

현재 주 5일 일~목, 하루에 10시 반~7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근무해서 5월 현재 수습기간은 끝났는데 연봉협상할 때 수습기간에 4대보험 산정 안된거 소급적용래달라고 하니 수습때는 직원 알아가는 기간이라며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회사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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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퇴사 하시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니 회사가 가입을 미룰 시 직접 공단에 가입 신청하셔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노동청 소관은 아니어서 각 공단에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가입 해태는 전부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 위반입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는다면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 산정 안된거 소급적용래달라고 하니 수습때는 직원 알아가는 기간이라며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회사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바, 그 기간의 4대보험 역시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급 기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등을 보았을 때 퇴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선 관할 4대보험 공단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하여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도

    소급하여 근로자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수습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시키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일 일~목, 하루에 10시 반~7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근무해서 5월 현재 수습기간은 끝났는데 연봉협상할 때 수습기간에 4대보험 산정 안된거 소급적용래달라고 하니 수습때는 직원 알아가는 기간이라며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회사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거부시 근로복지공단 신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일 일~목, 하루에 10시 반~7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근무해서 5월 현재 수습기간은 끝났는데 연봉협상할 때 수습기간에 4대보험 산정 안된거 소급적용래달라고 하니 수습때는 직원 알아가는 기간이라며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회사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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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불편한 점이 없으시다면 그냥 근무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근로자분이 직접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강제로 소급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노동법 관련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상기의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가입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계속 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추후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판단 하에 노동부에 신고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