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1. 10. 20. 18:47

5인으로 이루어진 작은 기업인데

수습기간이 끝나 정직원이 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 다시 써주지도 않고 사대보험조차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후에 원래대로 정직원이 된 날짜로 해서 써준다고 하는데 사대보험은 정작 내년에 들어준다고 하더군요.

이미 계약서도 뭣도 없는 상태로 몇 달을 일을 한 상태지만 이이상은 시간낭비인 거 같아 당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여쭤봅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이 있는것이므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4대보험도 마찬가지로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기재해주신 상황을 보면 당일 퇴사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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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으로 이루어진 작은 기업인데

    수습기간이 끝나 정직원이 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 다시 써주지도 않고 사대보험조차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후에 원래대로 정직원이 된 날짜로 해서 써준다고 하는데 사대보험은 정작 내년에 들어준다고 하더군요.

    이미 계약서도 뭣도 없는 상태로 몇 달을 일을 한 상태지만 이이상은 시간낭비인 거 같아 당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여쭤봅니다.

    1. 네.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기 바랍니다.

    물론 당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임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다면,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니, 적절한 인수인계나 후임 채용에 시간을 주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10. 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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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후 두번째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021. 10.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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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신고하지 않는 것처럼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여유있게 퇴사 통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2021. 10. 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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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4대보험은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소급하여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신고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 시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우며, 수습기간 직원이 퇴사한더라도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당일퇴사보다는 퇴사의사를 밝히신 후 최대한 기간을 조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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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10.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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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이건 상관없이 근로제공하기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2. 실제입사일로부터 근로제공하고, 입금받은 내역 모아두시고

              3. 4대보험 적용시점을 늦춰서 신고한다면, 실제 적용시점으로 소급 정정청구하시기바랍니다.

              2021. 10. 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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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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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0. 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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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무단퇴사 등으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일 퇴사라고 하더라도 퇴사일 전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021. 10. 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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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미가입해주는 내용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4대보험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알려주시고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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