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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누문

유누문

변호인 접견교통권 질문드리겠습니다.

1)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 관계인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대법원 2022. 6. 22. 2021도244)

최근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형법 제34조에서만 보장되는 권리에서 위 1) 판례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리로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8. 91모24)

다만 2) 판례는 변호인 접격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기 이전의 판례이어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으면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제한 된다는 뜻으로 적혀있는데

헌법상 기본권이 된 이후로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더라도 제한이 되지 않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을 참고하십시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