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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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교통권 질문드리겠습니다.
1)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 관계인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대법원 2022. 6. 22. 2021도244)
최근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형법 제34조에서만 보장되는 권리에서 위 1) 판례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리로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8. 91모24)
다만 2) 판례는 변호인 접격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기 이전의 판례이어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으면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제한 된다는 뜻으로 적혀있는데
헌법상 기본권이 된 이후로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더라도 제한이 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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