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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미려한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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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국민페이 체크카드 소액 신용카드 해지후

Kb국민페이로 체크카드 소액신용을 해지 하기전에 다음달 예정 금액이 5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해지 하고나서도 납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균 경제전문가

    전영균 경제전문가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25.01.06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결제예정금액이 남아 있으시면 해지가 불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면 소액신용으로 빌리신 5만원을 납부 후 해지하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KB국민페이 체크카드의 소액 신용 기능을 해지하기 전 발생한 다음 달 예정 금액은 해지 이후에도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해지는 소액 신용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며, 이미 발생한 대금의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지 전에 사용한 금액은 카드사의 납부 일정에 따라 통장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소액 신용 해지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결제 금액은 기존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청구되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출금 계좌가 유효한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 이체 계좌가 변경되었거나 해지된 경우, 카드사로 직접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결제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청구 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납부 예정 금액과 일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해지 후 새로운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이전에 발생한 금액의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납부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지 하고 나서는 납부가 안 되고 해지하기 전에 모든 결제 대금을 납부 하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