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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해당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사업자 A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최초 창업으로 사업자를 23년에 내었습니다.

이후 사업자 B가 사업자 A가 하던 사업에 공동대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B는 이미 동일 업종으로 창업을 했다가 폐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혜택인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후 사업자 A가 공동대표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사업자 B는 해당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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