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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들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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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감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 A라는 회사(개인사업자)를 세우고 청년 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시작했는데, 올해 동일 업종의 B라는 회사(개인사업자)를 추가 창업하게 되어 B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청년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할 때 A라는 사업장 앞으로 감면을 신청했으니, 동일 업종이어도 B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장이 아니라 대표자를 기준으로 보아 A+B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청년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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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동일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추가로 창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종의 B 개인사업장은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 업종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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