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련 채권자 금액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0. 11. 23. 23:53

기업파산 채권자로 서류를 제출해서 내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채권신고금액 *****원

우선채권 시인액 0원

일반채권 시인액 *****원

후순위채권 시인액 0원

이의금액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요 .

제가 신고한 채권 신고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일반채권 시인액으로 들어가있고

그 남은 금액이 이의 금액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

여기서 이의 금액이란게 무엇인가요 ?

그리고 우선채권과 일반채권 , 후순위 채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채권이라고 함은 담보권이나 기타 일반 상거래 채권 등에 우선 순위에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에서 파산 재단에 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 채무자가 일부 채권은 인정을

하고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시부인 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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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금액은 채무자가 인정한 채무외 다툼이 있는 부분이란느 의미입니다.

    우선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후순위는 권리가 뒤인 채권을 의미합니다.

    2020. 11. 2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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