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꾸 30분 일을 더 시켜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30분 일을 더 시키는데여 근로 계약서에는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은 7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 추가 근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및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조기출근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조기출근을 하여 일을 한다면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신고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의 지시에 의해 30분 조기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추가로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