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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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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외래진료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준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환급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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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도유쾌한대추나무
    아직도유쾌한대추나무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환급 안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초과분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

    연간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과금은 다음 해 8월 말경에 확정되며, 개인별로 확정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와 신분증, 필요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출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급 시기:

    신청 후 평균 7일 이내에서 2~4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단, 신청 당일 또는 익일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계좌 오류나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요:

    환급 대상자가 맞는지, 환급금이 발생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환급권이 소멸됩니다.

    요약:

    건강보험 환급금은 환급 안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홈페이지/앱) 또는 오프라인(지사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7일~4주 내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환급 가능 통보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지금 현재 통보를 받았다면 2027년이 지나기 전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 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신청이 완료된 날로 부터 보통 5~7일 영업일 이내에 임급 되겠습니다.

    빠른 경우는 3일 이내에 입금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직접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보통 2일정도 안에 지급 됩니다. 환급금 조회부터 해보시고 맞다면 바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