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개방병동 입원 중인데, 담당의(전공의)와 교수님 의견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질문 내용 요약]
현재 군 복무 중이며, 현역부적합심사(2차) 준비를 위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입원일은 10월 18일, 교수님은 전 군의관 출신으로 군 절차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입원 중 교수님과 담당의(전공의)의 의견이 달라 혼란이 있습니다.
11월 초 교수님 회진:
제가 “현부심 2차가 12월 말이라 그때까지 입원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교수님은 “최대한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다음날 회진:
교수님이 “병원 규정상 한 달 이상은 어렵다”고 하셨고,
대신 어머니와 면담에서 “12월 18일까지는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이후 교수님:
“전공의가 ‘여기 더 있어도 되겠다’는 식의 의견을 올려야 나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병동에서 잘 지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의(전공의)는 계속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사회생활도 해야 한다”, “다음 주쯤 퇴원 생각하자”
등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하게 대해주시지만, 전공의는 단호하게 퇴원 방향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점]
이런 경우 전공의가 실제로 퇴원을 ‘결정’하거나 밀어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이 보호자에게 “12월 중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교수님 결정이 최종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공의 의견이 우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전공의가 단호한 이유가 행정·교육상 역할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퇴원 결정을 내린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황을 정리하면]
병원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
교수님이 최종 주치의이며, 담당의(전공의)가 병동 내 관리를 담당.
보호자 면담에서 교수님은 “12월 18일까지는 보겠다”고 말함.
하지만 전공의는 계속 “곧 퇴원”이라 강조.
저는 불안이 아직 남아있고, 군 복귀 생각만 해도 공황 증상이 생깁니다.
[요약 질문]
정신과 병동에서 전공의(담당의)가 퇴원 방향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교수님(지도전문의)이 “입원 연장”을 원하면 그 결정이 최종으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전공의의 단호한 태도는 실제 결정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대학병원의 최종결정자는 담당교수입니다.
전공의선생님과 담당교수님 의견이 다르면 담당교수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