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괴롭힘 증거로 녹취물 사용할때

꼭 제가 대화 중에 말을 가해자들과 섞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저는 조용히 일을 하는데 가해자들이 무리지어 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녹취하면 증거 자료로 사용 못할까요? (저는 그들 대화에 끼지 않고 옆에서 그냥 할일하며 녹취) 만약 안된다고 하면 그들 대화에 난데없이 낄 수도 없고 좀 난감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녹취가 합법적이려면: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직접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어야 하며, 이때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녹음만 켜놓고 침묵해도 되나?: 본인이 대화에 물리적으로 참여(예: 같은 공간에 있음)하고 있지만,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듣기만 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대화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그 자리에 있고, 언제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녹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로 말을 섞는 것이 안전: 명확하게 증거로 삼으려면, 본인이 대화 중에 최소한 한두 마디라도 직접 말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 ‘대화의 당사자’임이 분명해지고, 추후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해자들과 대화에 끼지 않고 옆에서 조용히 녹취하는 것도 증거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녹취를 할 때는 법적 한계와 관련된 규정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증거로 사용할 때는 녹취의 정당성이나 신빙성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구요~~!

  • 녹취에는 내 목소리도 들어가야 나에게 욕을 하는걸로 인식하지않을까요?

    그냥 욕만하는걸 녹음하면 누구에게 욕을 한건지 모를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