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 소유 후 매매시 세금 문의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충주에 토지(전) 을 소유하고
실제로는 부모님이 가끔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경우 추후 매매시 세금은 차액의 10%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며 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가 중과되며, 10% 중과가 적용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리적용되는 것이므로 1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